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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[소상공인 손실보상금]

작성자 문화서적(ip:)

작성일 2022-11-07

조회 1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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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(21년 3분기/ 21년 4분기 / 22년 1분기)





  • 접수기간 : 연중(분기별)
  • 지원대상 및 금액
    구 분2021년 3분기 손실보상2021년 4분기 손실보상2022년 1분기 손실보상
    지원대상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 발생한 소상공인·소기업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 +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·소기업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,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·소기업 + 중기업(연매출 30억원 이하)
    방역조치
    이행기간
    2021.7.1.~9.30.2021.10.1.~12.31.2022.1.1.~3.31.
    보상금 산정방식산 식▶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

    일평균 손실액'19년 대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×
    ('19년 영업이익률 + '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)

     

    ×

     

    방역조치
    이행일수

     

    ×

     

    보정률

    보정률80%90%100%
    상한액1억원
    하한액10만원50만원100만원
    * 대상, 기준, 금액 등 세부 산정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(중기부)에서 결정
  • 신청방법 :
    - (온 라 인) 소상공인손실보상.kr
    - (오프라인) 현대해상(완산구 노송광장로 29) 5층 손실보상 전담창구
  • 문의처
    ☎1533-3300(손실보상금 콜센터) / ☎ 063-281-6591~6594(손실보상금 현장접수처)
  • 신청하기 링크

     https://xn--ob0bj71amzcca52h0a49u37n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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