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이야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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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소기업 ·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사업 안내

작성자 문화서적(ip:)

작성일 2022-01-17

조회 1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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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□ 지원대상 사업 신청일 기준 현재 전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 코로나19 방역패스 적용(16개 업종소상공인


[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(16)]

유흥시설 등(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·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·무도장)

노래(코인)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

식당·카페학원 등영화관·공연장독서실·스터디카페멀티방(오락실 제외)

PC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파티룸 도서관마사지·안마소

   

□ 지원금액 방역 관련 물품 실구매 비용 (최대 10만원)

지원품목은 QR코드 단말기손세정제마스크체온계소독기칸막이 

영수증은 신용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(계좌이체 확인증 필수)만 인정

* 1회 신청이 원칙(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)

※ 21.12.3.이후 영수증만 인정함

 

□ 신청기간

(1차신청) 2022.1.17.() ~ 2.6.((방역패스 적용대상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)

1.17(월)~1.26(수) 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 10부제 시행

희망회복자금 수령 계좌로 입금 (※ 타계좌로 입금 희망시 2차 신청기간에 신청)

◦ 제출서류 :  구매영수증


 (2차신청) 2022.2.14.() ~ 2.25.((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 및 1차 미신청자)

◦ 제출서류 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통장사본구매 영수증 사진 각각 업로드

    * 해외체류입원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 경우

         위임장 작성 후 사진 추가 업로드 필요

 

□ 신청방법 : 전주시 홈페이지 링크(네이버폼)를 통한 온라인 접수



출처 : 전주시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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